음주운전 단속 방해 운전자 잇따라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9.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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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4월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을 마신채 운전한데 이어 도로에서 잠이 들자 이를 깨우는 과정에서 경찰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또 지난 5월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후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촬영하는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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