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4월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을 마신채 운전한데 이어 도로에서 잠이 들자 이를 깨우는 과정에서 경찰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또 지난 5월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후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촬영하는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