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2일까지 연장됩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유행과 추석 연휴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대신 사적모임은 백신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완화되고 추석 땐 가족모임에 한해 8명까지 가능해 집니다.
또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종전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일주일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86명.
하루 평균 12.29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인 13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확산세를 주도했던 집단감염 여파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대부분 격리 중 확진된 경우로 추가 전파 우려는 낮습니다.
또 학원과 노래방을 고리로 퍼져나갔던 10대 확진자 발생 비율도 10% 아래로 눈에 띄게 줄면서 확산세가 진정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다만 50대 확진자 비율이 늘고 있어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주도는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를 추석 연휴가 끝나는 2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12일까지였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유행과 추석 연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입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추석때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갈 것이고 그래서 9월 22일까지 우리도는 기간은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을 고려해 제한적이나마 방역 조치가 완화됩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인센티브 확대로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오후 6시 이후에도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단,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만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인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가족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허용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종전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결혼식은 현재 하루 49명까지만 허용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6일부터 적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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