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60세 이상 농업인 농지연금 가입 가능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9.05 13:28
내년부터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신청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60세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5에서 15년간 받는 ‘기간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월 평균 농지연금 지급액은 187만원으로 전국 상위권에 분포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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