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음란물 제작·공유·판매 30대 징역 5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9.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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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8개의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을 개설한 후 성착취물과 몰래촬영한 영상물, 각종 음란물 등을 제작.공유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유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추가 유포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피해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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