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기준 일부 완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9.06 11:30
영상닫기
오늘(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기준이 일부 완화 적용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백신 인센티브 확대로 오늘부터 사적모임은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되면 오후 6시 이후에도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나 완료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종전처럼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종전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는 오는 22일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