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기준이 일부 완화 적용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백신 인센티브 확대로 오늘부터 사적모임은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되면 오후 6시 이후에도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나 완료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종전처럼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종전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는 오는 22일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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