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교통사고 택시기사 벌금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9.08 10:2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부근 교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강 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운행할 경우 단순히 자신이 앉은 운전석의 위치에서 보이는 부분만 소극적으로 살필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세를 고쳐 앉거나 고개를 내밀어 좌우를 살피는 등 최대한 시야를 확보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제한속도 내로만 달리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는 방법으로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정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다한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측인 택시기사와 피해자측 모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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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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