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레드향 재배 농가에선 껍질이 벌어지는 이른바 '열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의 한 시설하우스입니다.
과수원 바닥에는 아이 주먹만한 크기의 레드향이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가지에 달린 열매도 껍질이 쩍 갈라져 이미 상품 가치를 잃었습니다.
지난 달 말부터 껍질이 벌어지는 이른바 열과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상홍 / 레드향 재배농가>
"평소에 2~30% (열과피해가 있었다면) 올해는 약 50% 정도 (늘었습니다.)"
한라봉과 천혜향을 교접한 레드향의 경우 고온기에 급격하게 비대 성장하는 경향이 있어 얇은 껍질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에 대비해 가입했던 농작물 재해보험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레드향이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된 지난 2019년.
열과 피해 농가에 부분 보상이 이뤄졌지만 지난해부턴 어찌된 일인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사측은 지난 2019년의 경우 무더기 태풍이 강타해 자연 재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피해 보상이 이뤄졌지만 최근의 열과 피해는 물 조절 실패와 같은 농가의 재배 역량에 따른 것으로 자연 재해 보험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재해)보험의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거에요."
하지만 농가들은 재해보험 작물 품목을 다양화하려는 정책과 달리 열과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이라며 농정당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상홍 / 레드향 재배농가>
"손해를 봤을때 100%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애가 타니까 (피해 규모의) 2~30%라도 (보상해달라.) "
무엇보다 일부 농협에서는 현장조사 없이 열과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엉뚱한 안내를 하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