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활개'…"직접 만나 범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9.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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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가 좀처럼 수드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계좌거래로는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봉개동의 한 주차장.

주황색 봉투를 든 한 남성이 주차장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잠시 뒤 또다른 남성이 다가와 인사를 합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성에게 바꿔주더니 이내 들고있던 봉투를 흔쾌히 건내줍니다.

봉투에 들어있던 건 현금 약 1억 원.

금융 기관 직원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돈을 건낸 건데 사실은 보이스피싱이였습니다.

지난 달에도 제주시 조천읍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1천 8백여 만원을 가로챈 23살 여성 피의자가 춘천에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전국을 돌며 피해자들로부터 6천 5백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들어 지난 달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370여 건으로, 피해금은 72억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직접 만나서 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 수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들어서만도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지연인출이나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직접 만나는 형태로 수법이 바뀐 겁니다.

직접 만나 돈을 주고 받는 경우 이후에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더라도 신고 시간이 늦어지면 범인을 검거하기 어려운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동훈 / 제주경찰청 수사2계>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도민들에게 현금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심스러운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아예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유형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치밀해지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더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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