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5월쯤 건축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대금으로 5억원 가량을 받고 일부만 진행해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49살 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도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공사를 수주해 그 대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됐고 또 일부 피해가 회복됐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데다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