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78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근무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일삼고 지난 4월에는 모 유흥주점에서 이유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6살 송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같은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경찰관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