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살인사건 50대 '살인죄'로 구속기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9.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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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1999년 발생한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22년만에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55살 김 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초 경찰에서는 살인교사죄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공범과의 관계, 범행방법, 도구 등에 비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의자는 물론 이미 숨진 공범, 주변인물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했고 핸드폰에 대해서도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했으며 관련 장소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개입 등과 관련해서는 살인사건 동기를 밝혀내기 위한 필요 과정이지만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피의자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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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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