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양영식 도의원 '무죄' 확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9.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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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제주도의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리를 고려했을 때 전화통화를 한 사실만으로 영향력이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곧 범죄 증거가 없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영식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음에도 자체 여론조사결과 이긴 것으로 나왔다는 발언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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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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