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3일) 다음달 3일까지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완화됩니다.
이에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시설인 경우 두 달여 만에 밤 10시까지 제한적 영업이 허용됩니다.
노래방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또 종교시설 인원은 좌석수의 10%에서 20%로 숙박시설은 객실의 2/3에서 3/4으로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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