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대해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9일 밤 9시 20분 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유흥업을 운영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손님들을 은밀히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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