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광숙박업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추가 연장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1.09.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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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이 현행 270일에서 30일 추가 연장됩니다.

이에따라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카지노 등 15개 업종은 300일간 유급 휴업이나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해고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한편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관광분야가 33.2%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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