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놓고
제주도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다른 병원에
지분 상당수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녹지병원 등에 따르면
이번에 매각한 지분은 80% 정도이며
수백억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녹지가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이고
모든 지분이 아닌
20%를 남겨둔 배경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의료계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