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어린 자녀 학대 40대 집행유예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9.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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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해 초 동거녀의 어린 자녀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엉덩이를 꼬집어 멍들게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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