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명품가방 사기 30대 '집행유예'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9.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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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외국에서 판매중인 명품가방을 인터넷 경매 방식으로 낙찰받아 수입하면 높은 이득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8억원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8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취금액이 상당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더 바람직하며 피해자 또한 고리의 이익금을 받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도 적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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