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결혼식장 적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9.28 11:46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과 결혼식장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27일) 하루
다중이용시설 4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유흥시설 1곳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집합 제한인원을 초과한 결혼식장에는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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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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