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귀포시내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2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유족들 또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