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4일부터 2주 더 연장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제주도는 비수도권 지역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지만 3단계를 2주 간 연장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3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허용되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지금처럼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현재 최대 49명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99명까지 식사 제공이 가능하고 돌잔치는 현재 16명에서 49명까지 허용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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