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수형인 손해배상 소송 내일 1심 선고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10.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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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은
4.3 생존수형인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내일(7일) 나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내일 오후, 양근방 할아버지 등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 39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4.3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으로
청구액은
피해자 개인당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15억 원까지 모두 103억 원 규모 입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지난 2019년 1월,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금으로 모두 53억 4천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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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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