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종교행위 강요…직장 내 괴롭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0.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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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등교육노동조합이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 종교법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종교행위 참여를 강요했다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평등교육노조는 모 어린이집 측이 불교신자도 아닌 보육교사에게 예불이라는 종교행위 참여를 지시했고 해당 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수개월 째 직장내 괴롭힘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당 보육교사와 노조는 지난달 모 어린이집 대표이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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