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살인 혐의 '쟁점'…국민참여재판 검토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10.06 16:23
영상닫기
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열릴 예정입니다.

당초 오늘 첫 공판일이었는데, 재판과정이 워낙 복잡해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돼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살인 혐의와 공소시효 완료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160개의 증거와 10여명의 증인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피고인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성사될 지도 관심사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1999년 11월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김 모 씨.

경찰은 김 씨를 살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살인과 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건 발생 21년 만에 열리는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쟁점 정리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공소시효와 살인 혐의 입니다.

수사기관은 김 씨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해외 체류 기간 만큼을 연장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해외 도피를 부정하고 있어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공소시효 효력을 입증할지가 관건입니다.

또 다른 쟁점인 살인 혐의에 대해 검찰은 김 씨와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을 분석해 살인죄의 공모 공동 정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김 씨가 살인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자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논리 입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160개의 증거를 제출하고 혈흔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면 추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증인도 10여명을 신청해 놓고 있어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 피고인은 이번 재판을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시작부터 자신을 살인범으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백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다시 한번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