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에 대한 금전적 배보상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지급 방법과
규모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차등 지급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최종 연구용역에서는
1인당 9천만원 정도
모두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기대치를 밑도는 규모여서
추후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관련해
차등지급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1인당 같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차등지급은
또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유족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지급 규모는 1인당 9천만원 상당으로 최종 연구용역 결과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위자료는 2천만원으로 책정됐고
나머지가 사실상의 배보상 산정 금액입니다.
당초 유족들이 기대했던 1억 3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전화인터뷰: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 회장>
"행안부에서는 법률에 의해 최대한 하고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제시했는데 그래도 많이 못미칩니다. 사실은 "
4.3유족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의견을 모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에 배보상의 금액과 기준, 지급방법 등을 법에 명시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지급 시기를 놓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오영훈 의원은
현재 행안부와 4.3특별법 보완입법에 대한 조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중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2월달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유족회 차원에서 입장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족회 입장을 고려해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비로 1천810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과 대상은 어느정도 확정된 가운데
남아있는 액수에 대한 조율과정에서
유족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