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무소 여직원 추행 6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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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방선옥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이장으로 재직하며 리사무소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66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따라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현재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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