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지법 위반 오영훈 의원 '무혐의' 결론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10.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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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로 결론 짓고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 의원이 농업경영의사 없이 허위로 농지증을 받았다는 의혹과 절차 없이 농지를 임대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두 혐의 모두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본인 명의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이에따른 수익도 얻었으며 최소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영훈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의 3천여 제곱미터의 농지를 증여받아 지인에게 불법 임대한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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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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