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가 해명자료를 내고 제기되는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 측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8월 10일로 정하고 시장의 귀책사유를 둔 것은 불공정 협약서라는 주장에 대해 제주시와 협약한 사항이며 실시인가가 지연돼 공원지구 지정이 해제됐다면 공원사업 무산으로 공공의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천 100억 원 이상의 초과수익을 은폐한다는 주장에 사업자는 세후 수익금은 608억 원이며 초과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제주시에 기부하도록 약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식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홍명환 도의원에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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