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족욕업을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피고인에게 성매매 장소를 임대해 준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인 75살 고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 피고인의 경우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지만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정 피고인의 경우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