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징역형·장소 제공 건물주 벌금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25 11:00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족욕업을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피고인에게 성매매 장소를 임대해 준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인 75살 고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 피고인의 경우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지만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정 피고인의 경우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