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둔기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실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26 11:20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해 11월 갈치조업 중 일을 잘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우 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렇다할 전과가 없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