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지역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약 2주 동안 도외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점검해 위반사항 36건을 적발했습니다.
기준당도인 10브릭스에 미달하는 비상품 소과 유통이 18건, 대과 유통 등이 18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에도 도외 도매시장에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전문 선과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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