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지인 살해 시도 60대 '무기징역'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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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불륜관계를 의심해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데 이어 곧바로 60대 의심 남성을 찾아가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임 모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이미 살인미수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재범의 우려가 있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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