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상해에 주점 업무방해 50대 법정구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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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의 싸움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다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폭력을 일삼는 등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장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비롯해 6차례의 벌금형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 다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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