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원토지주, "건축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11.04 12:32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 10여 명과 법률대리인은
오늘(4)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해
JDC는
원토지주에게 토지를 반환하고
불법 건축물과 지장물도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DC가 토지 가치 상승을 이유로
토지주에게
유익비 청구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장기화하는 것은 공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토지주는
조만간 제주도에
예래단지 토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행정집행 공문을 보내고
국회와 청와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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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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