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앞으로 한달 동안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여부를 점검합니다.
초소형 몰래카메라까지 찾아낼 수 있는 탐지기를 투입해 공중화장실 내 몰카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화장실 내 선정적인 낙서 등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관계부서에 공유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은 여성 관광객 방문 빈도가 높은 장소를 추가로 발굴해 몰카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