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제주에 관광을 온 30대 남녀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당초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피고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가 다음달 예정돼 있는데, 재판부가 사망교통사고에 대해 살인혐의를 인정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
여자친구와 함께 제주에 여행을 온 32살 김 모 씨가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사고를 낸 장소 입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당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
"사고 났을 때는 저쪽 횡당보도에서 이 돌담이 거의다 무너지고 여자는 그 때 피는 안나고 이렇게 바로 튀어서 저 도로에 혼수상태로 누워있었는데..."
당시 운전자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
<문수희 기자>
"당시 운전자 김 씨는 만취 상태로 도로 연석과 돌담 그리고 세워져있던 경운기를 잇따라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30살 조 모 양은 차 밖으로 튕겨나와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열 달 가량의 병원 치료 끝에 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운전자 김 씨에 대해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 직전 숨진 조 씨와 이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고 조 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량을 급가속 시켜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김 씨가 몰던 렌터카의 속도는 사고 직전 107km까지 가속했다 브레이크를 밟고 시속 92km의 속도로 도로 연석과 1차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사고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음주교통사망사고냐, 살인이냐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온 오픈카 사망사고.
내달 열리게 될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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