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자화장실 상습 침입 30대 징역 2년 실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1.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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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 5월부터 20여일간 1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페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성폭력 범행으로 세차례의 실형을 포함해 이미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다시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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