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접객행위 40대 여성 벌금 50만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1.24 11:42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해 10월
모 노래연습장에서
남성 손님 옆에 앉아 접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박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례로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