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된 제주 4.3특별법은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 등이 담겨 있어 4.3의 완전한 해결에 단초가 됐다는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배보상문제와 호적문제, 추가 진상조사 문제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21년 전 제정된 제주 4.3 특별법.
이를 통해 4.3 평화공원조성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같은 결실을 맺은 가운데 올해 초, 6번 째로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위자료 지급, 수형인 재심 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보상 문제와 호적 정정, 추가 진상조사 등 여러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3 특별법 개정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만큼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국가 책무의 수행을 비롯해 미군정 역할 규명, 4.3의 정명 찾기,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권리 인정이나 권익 보호, 악의적 명예훼손 처벌 등이 대표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경민 / 제주국제평화센터장>
"과연 완전한 해결을 위한 완전한 명예회복은 어떤 것인가, 완전한 배보상, 희생자와 유족, 도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의 기념사업은 무엇인가...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담론화 과정을 통해서..."
특히 법적 효력이 있는 추가진상조사를 명문화 한 만큼 4.3 당시 토지 소유 변동에 따른 재산 피해와 연좌제 피해 현황 등 여전히 규명되지 못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찬식 / 前 제주4·3연구소장>
"빼앗긴 것에 대한 원상회복도 4·3특별법에 따라서 정의회복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동처럼 판례가 있어서 찾은 땅도 있지만 못 찾은 땅들도, 패소한 경우도 다 조사하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주 4.3 특별법은 우리나라 과거사 문제를 가장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만큼 희생자와 유족,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완전한 해결의 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담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