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일반재판 4·3 희생자 유족 열싀멩 '재심' 청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12.09 09:05
4·3(삼) 당시 일반재판으로 억울 옥살이 후제 뒤늦게 4·3(삼) 희생자로 인정된 유족덜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엿수다.

제주4·3(삼)희생자유족회는 넘은 30일 제주지방법원 앞의서 기자회견을 안 4·3(삼)특벨법에 일반 재판에 대 특벨 재심 조항이 마련되멍 희생자 유족 열싀 멩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엿수다.

경곡 일반재판 재심청구인 모집에 참예여난 일부 희생자는 유족이 엇거나 수형 기록이 잇어도 판결문이 엇어부난 이번 재심 신청에 동참지 못 건 한계로 지적염수다.



[표준어] 일반재판 4·3희생자 유족 13명 '재심' 청구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 후 뒤늦게 4·3 희생자로 인정된 유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에 일반 재판에 대한 특별 재심 조항이 마련되면서 희생자 유족 13명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반재판 재심청구인 모집에 참여했던 일부 희생자는 유족이 없거나 수형 기록은 있지만 판결문이 없어 이번 재심신청에 동참하지 못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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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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