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살해' 백광석 30년·김시남 27년 선고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12.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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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중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백광석과 김시남에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형량이 낮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제주시 조천읍 중학생 살해사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기소된 백광석.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있는 만큼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떠 넘긴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범행 전 피해자의 집 주변을 여러차례 탐색했다며 확정적인 아니어도 상황에 따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 후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죄한다는 말과 달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건장한 체격이였고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의 강도가 높아져 숨지게 된 만큼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측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유족들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심리적 충격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피해자 유가족>
"(판사가) 유죄로 다 인정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느낌이 나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징역) 30년, 27년을 놓고 계산하니까 인정을 못 하겠어요 우리는."

<오군성 / 피해자측 변호인>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이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분들이 입었던 충격,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는 양형 기준표가 어떤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현실에 부합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김경임 기자>
"조천읍 중학생 살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검사 측에 항소제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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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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