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방역당국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맞아 성탄절인 어제(25일)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대부분 방역수칙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방역당국은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4군데에 대해 긴급 점검을 벌여 영업시간과 방역패스 준수여부, 마스크 상시 착용, 사적모임 제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긴급 점검에서는 유흥주점 1곳이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해 행정지도를 받았을 뿐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화된 방역 정책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