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설 이전 선지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12.31 11:2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곳 가운데 이달 영업 시간이 제한된 55만 군데입니다.

보상금은 업체당 500만원으로 대출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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