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만료 시 이용불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1.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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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돼 부스터 샷을 접종하지 않으면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유효기간은 백신 2차 접종 또는 얀센의 경우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부스터샷을 접종 하지 않으면 내일(3)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17종이며 대형마트 등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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