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첫 지급, 여성 농어민 지원 확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2.01.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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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제주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가 많습니다.

KCTV 제주방송은 분야별로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되는 지원 정책을 연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는 1차 산업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것이 있는지 이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에서도 올해부터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한 농가에 연간 40만 원씩 모두 5만 6천여 농가가 대상으로 최대 224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농민 수당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제주에서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넘지 않는 농가입니다.

수당 지급을 위한 지침 마련과 실제 대상자 선정까지의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6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성홍 / 제주도 여성농업인지원팀장>
"(대상자) 숫자가 많다보니 신청 받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대상자 확인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되는 건 6월경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민 수당과는 별도로 여성 농업인과 어업인들의 문화,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행복이용권 지원액도 확대됩니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이용권은 20살 이상 ~ 75살 미만의 전업 여성 농업인이나 70살 미만의 전업 여성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영화관이나 헬스장, 병의원, 마트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연간 15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된 수산공익직불제 지원액도 지난해까지 75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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