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는 설 명절 이후 다음달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당초 이달 안에 결정될 예정이었던 4.3일반재판 특별재심 개시 여부가 설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현재 변호인 측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다음달 초쯤으로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특별재심은 1947년부터 1950년 사이 일반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30여 명이 청구한 것으로 미군정이 진행한 재판을 대한민국이 다시 판단할 수 있을지, 소송 대상을 어디까지로 인정할지가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