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초등생 흉기 협박 30대 징역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2.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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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빌라 주차장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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