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4·3 행불수형인 첫 형사보상 결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2.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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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4.3 행불수형인 3백여 명 가운데 일부 유족들이 형사보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행불수형인에 대해 형사보상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올해로 일흔다섯살인 김필문 할아버지는 평생의 한을 이제야 조금 덜었습니다.

4.3 당시 세살배기 어린아이었던 김 할아버지.

어느날 갑작스레 집으로 쳐들어온 군인들에 의해 끌려간 아버지는 내란죄와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이후 행방불명됐습니다.

이후 생사여부도 알수 없던 아버지의 재심을 진행해 70여년 만인 지난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죄 선고에 따른 형사보상 소송을 진행해 최근 승소했습니다.

<김필문 / 4.3행불수형인 유족>
"74년의 한을 그나마 국가에서 명예회복도 해주시고 형사보상도 해줘서 한 편은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한 편으로는 지금까지 너무나 지연됐고..."

지난해 3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335명의 행불수형인 가운데 8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보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행방불명수형인 유족에 대한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은 이번이 첫 사례 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죄가 확정된 행불수형인들이 불법 구금을 당한 것이 명맥하고 이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형인들이 불법 구금된 기간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그리고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재심을 거쳐 무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8명의 행불수형인 유족들은 하루 보상금 34만 8천 8백 원에 구금 일수를 곱해 많게는 2억 원에서 적게는 2천만 원의 보상급을 지급 받게 됐습니다.

<김필문 / 4.3행불인 유족>
"우선은 저희들이 행불인에서 형사보상을 1차적으로 8분이 받았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그 분들과 조속히 같이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타까워서 한시라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랄 뿐 입니다."

생존수형인에 이어 행방불명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결정까지 이뤄지면서 남은 수형인에 대한 보상소송 절차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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