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가로채고 무면허 교통사고 20대 징역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2.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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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1년 가량 제주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20여 명을 유치해 발생한 개통 수수료 6천여 만 원을 가로채고
지난해 1월에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9살 전 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가로챈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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