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17일 밤 11시 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4.3 평화공원에 침입해 위령제단에 쓰레기를 쌓고 방화한 뒤 달아난 41살 A 씨를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4.3 영령을 기리기 위해 제를 지내러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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